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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일부터 도로 양방향 무인단속 시범 운영…내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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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1.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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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개월간 경기 양주·의정부 등 4곳 시범 운영
이륜차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 목표…예산 절감 효과도

경찰이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양주시 광적면, 구리시 인창동,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신곡동 등 4곳에 신호·과속(제한속도 30km/h)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장비다.

해당 장비는 양방향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의 전면·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해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도로 폭이 협소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3일부터 3개월간 장비를 시범 운영한 뒤 시도경찰청, 지차제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이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지자체에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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