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농축산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이 담겨 있다.
농축산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그 심사범위를 벗어나 문제제기를 하며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