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덕적 비난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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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고 A씨를 꾸짖었다.
A씨는 2017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6030만원 중 412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지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