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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공동피고인, 재판부에 별도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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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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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당사자, 병합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 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병합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법원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병합 심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최근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자신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고, 재판이 병합되면 너무 오랜 기간 지위가 불안해질 거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검찰에 송부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김씨가 변호인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본인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도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을 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별도 심리를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가중주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3일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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