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최근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자신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고, 재판이 병합되면 너무 오랜 기간 지위가 불안해질 거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검찰에 송부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김씨가 변호인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본인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도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을 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별도 심리를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가중주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3일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