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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 기간을 가진 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고래류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관련 집중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과 대게포획 금지구역 위반,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장일형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대게와 고래의 무분별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원천차단하고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