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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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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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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11월 14일→12월 12일로 연기
유아인, 법무법인 해광 추가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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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으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아버지와 누나 등 다수의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버 A씨가 이를 목격하자 A씨가 이를 외부에 발설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으로 만들고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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