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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을 투입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5건(전체 71.4%),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28.6%)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 및 기계(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에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A 연구소의 관상동맥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외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A 연구소 전(前) 로봇개발팀 직원을 검거했다.
또 피해업체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국내외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해외에 매각할 설비 실사 과정 중 피해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을 설비 운영 시스템 파일로 위장해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체포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붙잡고, 1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격상되는 등 기반이 구축돼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의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라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