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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우리 한우 수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63.8%)의 경우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만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검역협상을 통해 전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7일 발생 지역의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해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발생 지역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으로 제한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홍콩과의 협의대로 한우 수출이 잘 이행되도록 수출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통관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