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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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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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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 이 회장, 최지성 등 최후 진술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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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이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만이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집단 내에서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산된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진행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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