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 아닌 생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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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호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 지부장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홀로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의료법 위반'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포츠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개설하면 안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B 업소에서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다.
최의호 지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에 한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존방법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2년 이상 정규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추나지압 등 같은 업종의 등장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지난 8월 10일 이후 멈춰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건 심리가 3개월 만에 재개, 오는 23일 사건 3건에 대해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