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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됐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87% 인상했다.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시장점유율 담합도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