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드라이아이스 업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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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기업들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식품업계는 고금리·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비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난해부터 식품기업들의 용량 축소를 두고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X(옛 트위터)를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아이스크림 크기가 (손바닥과 비교해) 훨씬 작아졌다"거나 "뜯었더니 과자는 없고 질소만 가득하다"는 등의 글이 꾸준히 게시돼 왔다. 소비자들은 특히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이후에도 인상된 가격을 낮추지 않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다.
소비자단체는 기업들의 이같은 '꼼수 인상'이 결코 새로운 행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용어가 새롭게 생겨난 것일 뿐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지속돼온 문제"라며 "정부가 실태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용량과 가격 변화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법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재료값이 인상됐을 때는 가격을 득달같이 반영하지만 인하요건이 있을 때는 신속히 반영하지 않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단체들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뤄졌다는 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현행 표시광고법 상에는 제품에 용량만 정확히 기입하면 되게 돼있지만 기간을 정해 슈링크플레이션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식품 공급망에서 원자재·유통 과정의 가격 담합 등이 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빙과사 등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해온 6개사에 12년 간 가격 담합 행위를 벌여온 데 대해 총 4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