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00년 연금법 개정 전 재직했으므로 당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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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무관후보생과 승선근무예비역 기간이 임용 전 군복무기간으로 재직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18일 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다.
공단이 현행 공무원연금법 25조에 따라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므로 현행법이 아닌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6조에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23조 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산입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25조 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1983년 1월 1일~2000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당연 산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