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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해외복권 판매 ‘위법’…발견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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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1.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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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기 모습./연합
국내에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모두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는 게 기재부 복권위의 설명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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