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외 예산·법안 국회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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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현직 경찰관의 마약 검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내년도 4억1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해당 계획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경찰관들의 마약 검사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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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군의 경우 경찰과 달리 의무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해 매년 검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표기한 '검사할 수 있다'와 달리 이 법률안에는 '검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긴 것이다.
이같이 의무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내년부터 경찰관들의 마약 검사를 진행할 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기 마약 검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직협은 "한 경찰관의 일탈 행위를 경찰 조직전체로 일반화하고, 경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마약 검사' 관련 계획이 통과돼 예산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기본 방침만 잡혀 있는 상태이며, 예산안과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된)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이 확정되면 시행령 형태로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강제성 유무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