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됐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수원시 전체 생숙 중 92%(137개소 중 127개소)가 팔달구에 모여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