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 비용 5억8799만원을 부담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 2019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아웃렛츠고' 행사,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골든위크'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5일부터 3일 동안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8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도 2019년 5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슈퍼위켄드' 행사를 열면서 80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455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 안착에도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