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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전날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해 총 6543건을 검사했지만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 겨울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가는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