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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신용공여 한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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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2.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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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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