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