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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교육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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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3. 12.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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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또 오는 2025년 목표로 추진 중인 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가 통합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아동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이주아동의 교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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