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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도 2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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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2.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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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사진=연합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도 두 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기재부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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