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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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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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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연달아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 결정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져
영장심사 출석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전 구로구 건축과장, SH 임직원, 정치인 브로커,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연루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외에도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한 뒤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9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 역시도 재차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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