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올 초 기간제 교사 사망, 학부모 협박·폭언 사실로 확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5010009599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2. 15. 16: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유가족,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진상규명 촉구
교육청, 포렌식 통화내역 확보, 두차례 학교 감사
두려움·좌절감에 우울증 치료 중 극단적 선택
유족, 폭언·협박한 학부모 형사고발 검토
눈물 닦는 유가족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1월 사망한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유가족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이날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유족은 폭언 등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7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를 찾아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알리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을 즉시 지시했고, 이후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고인은 유족 측의 주장대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 밤시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휴대전화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됐다.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고인은 당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쪽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학생의 아버지는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고발하러 가고 있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협박성 폭언을 했다. 고인은 학부모에게 비난과 항의를 받자 자책감, 억울함, 무력감 등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주치병원 측에서는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사는 유가족 면담, 고인의 진료 및 상담 기록 조사, 학부모 면담, 업무수첩 메모 확보, 두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까지 확보했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폭언,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무엇보다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현실, 지금도 많은 교사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이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