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 전년동기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환급 인원과 환급 계약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3%, 1237건 증가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문자, 우편, 알림톡 등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적극 안내한 결과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