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미투’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1010013362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21. 10: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법 "강제추행 관련 손배청구권 소밀시효 완성"
"전보인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clip20231221163045
서지현 전 검사/연합뉴스
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상급 검사일 당시 자신을 강제추행한 뒤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자 직권을 남용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 청구 금액은 1억원이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가해자 및 강제추행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