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인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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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상급 검사일 당시 자신을 강제추행한 뒤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자 직권을 남용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 청구 금액은 1억원이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가해자 및 강제추행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