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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1일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되는 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송파구는 해당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 포함할 뿐,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