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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 차별 개선 권고…국방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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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1.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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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분에 따른 군의 두발 규정, 차별 두지 않아야"
국방부, 2년 넘게 모발 규정 개선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별 두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2년 넘도록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원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권고를 국방부에 전했지만, 국방부는 2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7월 두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후 지난해 4월과 10월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미루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사들은 간부와 다른 두발 규정은 인권 침해라며 호소하는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공군 간부들에게는 두발에 대해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면서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두발 길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전투 장구 착용에 지장 없는 두발 길이를 모두에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하는 조직에 속해 있는 만큼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모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각 군의 두발 규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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