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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기 보안·재수사 작년 比 76% 감소…처리기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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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1.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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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장기 보안·요구 3243건…22년 대비 76.3% 줄어
3개월 처리기한 준수 전체 63%…국수본 관리체계 강화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서 받은 장기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건수가 전년도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센티브 부여 등 자구책 마련에 따른 결과로 보고, 올해 검찰의 장기 요구·요청을 작년보다 9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완수사와 재수사 처리 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한 개정 수사준칙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요구·요청의 40%가량이 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어, 이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장기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장기 요구·요청 건수는 3243건으로, 전년도 1만3681건과 비교해 7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한정한 장기 요구·요청 건수도 2022년 12월 말 2904건에서 지난해 11월 말 1769건으로 전체 39.1% 줄었다.

이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6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완수사, 재수사 사건이 1년 사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국수본 주관 점검·지원 △수사 인력 증원 △인센티브 부여 △사건방치자 감찰 등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 결과 이같이 장기 요구·요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부터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수사준칙 시행도 영향을 미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의 63%가 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전체 요구·요청의 56%가 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으며, △3~6개월 21.7% △6개월 이상 22.4% 순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올해 요구·요청 사건의 3개월 이내 처리 비율을 90%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국수본 사전 경보부터 시도청 현장 점검, 성과평가까지 이어지는 '요구·요청 사건 종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개월이 초과된 사건을 목록화해 시도청에 배포해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돌겨하고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승인받도록 조치하는 등 수사관들이 사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밀화한다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수사 인력 증원, 현장 지원·점검,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요구·요청 건수를 줄였다"며 "작년 통계로만 봤을 때 요구·요청 건수 감소 비율이 75% 정도이며, 올해는 9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햇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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