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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청렴체감도(설문, 80점)+청렴노력도(실적, 20점)-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지역주민, 직무관련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회와 함께 성남시의회, 이천시의회가 종합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차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유관기관 근무자 100명 중 15명꼴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회피 의무도 잘 지키지 않고 개선 노력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