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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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뢰 과정에서 지하철이나 학원 강의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6차례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A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사진을 확인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당초 경찰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고,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A씨를 음화제조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A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범죄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범죄가 확산되자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됐지만 A씨는 해당 법이 생기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 처벌할 수 없었다.
또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한 것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이 수집한 A씨의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법 촬영 혐의 또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다니던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