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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1년 조사(6.8%)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10%에도 못미쳤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64.0%로 1년 전(59.1%)보다 5%포인트(p) 가까이 인지도가 상승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5.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였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1년 전(86.4%)보다 감소했다. 현금성(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 비율 또한 89.1%로 1년 전(92.3%)보다 하락했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