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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화 결정에 따라 해당 군인의 진급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A중령(당시 소령)은 2019년 5월 직속상관이 장교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직속상관으로부터 되려 상관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중령은 당시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도 했다. 이후 3년간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판결받고 중령으로 진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A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일로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권고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보지만,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