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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전방문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다"며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방문 재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입주시작일(1월 31일)을 45일 앞둔 지난달 17일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