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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올해 외국인 인력 26만명 이상 확대…킬러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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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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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최상목부총리-중소기업인간담회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과 함께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간담회를 이 곳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경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 넘는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며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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