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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구속기소…이희진 형제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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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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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외거래소 개설한 뒤 코인 매매·알선·중개
이희진 형제 거래소 통해 현금화해 부동산 매입
검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해당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형제는 스캠코인 판매대금을 유용해 취득한 범죄수익 235억원을 비롯해 총 400억원의 코인을 A씨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한 뒤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해당 업체는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후 코인 OTC 거래 장소로 사용하면서 코인 OTC 거래는 '환전영업과 별개의 개인적 차원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코인 공급자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요와 공급을 매개함으로써 검은 돈을 손쉽게 환전하는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실제 합수단은 해당 거래소가 범죄수익 현금화, 뇌물자금 마련, 불법·탈법 목적의 음성적 거래 등을 위한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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