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의 위장 사실 알지 못했다면 처분 취소"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2015~2016년 세무조사 결과, A사가 B·C·D사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며 부가세 약 3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B·C사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두 회사가 허위업체였다 해도 그 사실을 몰라 불법 인식이 없었으므로 40%의 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D사와의 거래는 D사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자 공급 확약을 위해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받은 것으로, 이후 제품 발주 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기에 정당세액은 7010만원에 국한된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A사가 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을 매입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실제 A사가 B사 등과 계약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내역이 있고, 해당 공급사 외 다른 업체에서 매입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사가 해당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했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며 "A사는 해당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