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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구매 입찰 담합 2개사…공정위,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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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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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업 들러리 내세워 입찰 수주 철퇴
공정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LS네트웍스 3900만원, 신영이앤피 1500만원이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로,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나뉜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뒤 발전사 등에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9월 최저가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19만톤의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한 자금 사정과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원에 달하는 LS네트웍스는 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그 결과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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