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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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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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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이 중사 어머니, 선고 도중 실신
기자회견 하는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변호인단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 직속 상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이후 그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검사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박 전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의 아버지인 이주완씨(61)는 "네가 어떻게 무죄냐"며 김 대대장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중사 유족의 대리인 또한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군대 같은 특수한 사회에서 이뤄지는 지휘관들의 직무 유기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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