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숨기기 급급, 안내시설-보행자 안전통로 조자 없어
즉시 현장방문 도로점용허가구역 알려주는 용인시 대응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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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빌딩(지상17충/지하4층, 연면적 1만2430㎡)은 인계동 1033 등의 필지에 B빌딩((지상13충/지하2층, 연면적 3600㎡)은 인계동 1023-3 필지에 각각 2022년 3월과 1월, 수원시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중심상가 공사로 인해 수개월간 차량 통행이 막히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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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도로 위에서는 차량을 통해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고 공중에서는 공사 자재가 위험하게 오르 내리고 있다. 또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생긴 오염물질이 도로로 마구 흘러내렸다.
불법이 있다면 과태료 및 기간에 따른 변상금(로드뷰, 교통정보, CCTV 등 활용)은 물론 경찰과 협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등 대상이다. 또 레미콘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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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원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요청해 당일 받기로 했던 건축허가 내역과 건축허가 당시의 팔달구청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내용은 수일째 감감무소식이다, 또 담당자에게 주문한 건축허가 팀장에게 전화해 달라고 한 것도 묵살 됐다. 단지 통화상에 확인된 사항은 구청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들었다며 이 두 빌딩 중 하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적이 없다는 정도다.
팔당구청 도로점용허가 담당팀은 더욱 황당했다. 담당 팀장은 온지 얼마 안된다고 담당자에게 미루고 담당자는 도로점용허가 내역을 알고 싶으면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담당자를 통해 팀장과 과장에게 전화 요청한 것도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
반면 인근 용인시 구청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현장이 어디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반응을 보였다. 또 도로 점용허가 내역은 바로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제보를 받은 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현장 방문 △원상복귀 등 계고 △과태료 및 기간에 따른 변상금(로드뷰, 교통정보, CCTV 등 활용) △경찰과 협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취한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 사진으로 보아 도로 점용허가나 공사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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