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개 대형빌딩 마주보고 위험한 공사…황당한 수원시 공직자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6010009391

글자크기

닫기

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16. 10: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청 코앞…수개월간 차량통행 막고 시민 아슬아슬 보행
수원시는 숨기기 급급, 안내시설-보행자 안전통로 조자 없어
즉시 현장방문 도로점용허가구역 알려주는 용인시 대응과 달라
대형상가 공사 현장
수원시청 코앞에서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대형상가 공사 현장, 공중에서는 공사 자재가 위험하게 오르 내리고 있다/홍화표 기자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대형상가 공사로 인해 수원시청 코앞에서 사업자가 수개월간 차량 통행을 막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으나 막상 수원시 공직자는 복지부동에다가 이를 감추려고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빌딩(지상17충/지하4층, 연면적 1만2430㎡)은 인계동 1033 등의 필지에 B빌딩((지상13충/지하2층, 연면적 3600㎡)은 인계동 1023-3 필지에 각각 2022년 3월과 1월, 수원시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중심상가 공사로 인해 수개월간 차량 통행이 막히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통핼
수개월째 차량 통행이 막하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실제 지난 12일 오전 공사현장 앞 도로와 보행로는 진입을 막는 안내판 말고는 보행 안전 시설이나 보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안내시설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또 어떠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어떤 면적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도로 위에서는 차량을 통해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고 공중에서는 공사 자재가 위험하게 오르 내리고 있다. 또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생긴 오염물질이 도로로 마구 흘러내렸다.

불법이 있다면 과태료 및 기간에 따른 변상금(로드뷰, 교통정보, CCTV 등 활용)은 물론 경찰과 협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등 대상이다. 또 레미콘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오염물질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생긴 오염물질이 우수구로 마구 흘러내렸다./홍화표 기자
취재에 나선 기자에 대한 수원시청과 팔달구청 공직자들의 황당한 대응이다.

우선 수원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요청해 당일 받기로 했던 건축허가 내역과 건축허가 당시의 팔달구청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내용은 수일째 감감무소식이다, 또 담당자에게 주문한 건축허가 팀장에게 전화해 달라고 한 것도 묵살 됐다. 단지 통화상에 확인된 사항은 구청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들었다며 이 두 빌딩 중 하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적이 없다는 정도다.

팔당구청 도로점용허가 담당팀은 더욱 황당했다. 담당 팀장은 온지 얼마 안된다고 담당자에게 미루고 담당자는 도로점용허가 내역을 알고 싶으면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담당자를 통해 팀장과 과장에게 전화 요청한 것도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

반면 인근 용인시 구청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현장이 어디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반응을 보였다. 또 도로 점용허가 내역은 바로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제보를 받은 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현장 방문 △원상복귀 등 계고 △과태료 및 기간에 따른 변상금(로드뷰, 교통정보, CCTV 등 활용) △경찰과 협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취한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 사진으로 보아 도로 점용허가나 공사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인근에서 공사 중인 다른 현장 모습
수원시청 인근에서 공사 중인 다른 현장 모습/홍화표 기자
이에 대해 한 수원시민은 "동일시기에 같은 도로구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구청이 시민안전과 교통 불편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점용허가는 부실하고 관리·감독도 안 해 현장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