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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1명의 증인을 이번주 내로 더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인 전 경기도 친환경보호과 직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오늘 출석한 증인은 실질적으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증인 3명 외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관계가 없는 추가 증인 신청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증인을) 신청하라"며 "이번주 안으로 추가되는 1명 외에 더 이상의 증인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검찰 측은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현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다음 기일인 오는 23일까지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30일 열리는 54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가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 이후 꾸려지는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공판갱신절차 및 사건 파악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계속해서 소송 지연을 말하는데 재판 지연의 피해자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변론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결심이 다가온다고 해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