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익 넘어, 비방할 목적 있다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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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SNS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여론 형성과정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거 아닌가 싶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