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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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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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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당 공천의 공정성 등 공선법 입법 취지 훼손"
작년 12월 금품 수수 혐의로도 징역 4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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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에 그 책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과 추징금 8억9600여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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