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규제할 제도 없어
국회, 관련 법률안 계류 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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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사건이 최근 3년새 40%나 늘어났음에도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4만9225건,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등으로 3년간 44% 증가했다. 이 중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591명에서 2022년에는 1만2828명으로 43%나 늘었다.
2022년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교제 폭력 전체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154명(9%), 주거침입 764명(6%), 성폭력 274명(2.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협박이나 욕설 등을 가하는 행위로,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대상 범위가 피해자의 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제 폭력을 따로 규제할 제도가 없어 현장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분리 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 관련 법률이 없다 보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못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4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데다 단순 교제 관계를 가정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개념과 의미, 대상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로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연인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범위를 규정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