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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 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 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