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부담 완화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판단해 신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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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00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4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원에 대해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다만 아직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속 공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다.
세 부담이 높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작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계를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상속세에 대한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 "선진국 대비 높다든지 하는 문제,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