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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섬유 담합 4개사에 과징금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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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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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평균단가 67% 올려
공정위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가격을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하는 등 담합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들 4개사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4개사는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4개사는 서로 간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에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사 대표, 담당자 간 만남과 유선 연락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강섬유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12월 961원에서 2022년 5월 1605원으로 약 67%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판매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고려해도 4개 업체는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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