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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법 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자율규제의 진행사항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디지털 경제사회 특성이 반영된 규제의 필요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는 "소비자는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관리체계와 택시 호출서비스에 있어 시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과 높은수수료, 콜 몰아주기 등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경험했다"며 "플랫폼법 제정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우려 사항도 언급했다. 국내 사업자에 불리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유튜브는 지난 12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유튜브 프리미엄'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며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서비스만 한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매우 중요한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 등 중국 플랫폼의 시장 집중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공정위가 각 시장 지배력 판단기준은 유럽연합(EU)이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과 달리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능력, 시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법 제정이 향후 플랫폼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