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철 곡성 군수는 22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곡성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곡성 군수로 취임 후, '군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 활기찬 곡성'을 그리며 매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향후 곡성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곡성군민과 향우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었으나 많은 군민들의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탄원이 쏟아져 이 군수는 며칠간 향후 입장에 대해 깊이 고심해 왔다고 전했다.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 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