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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군민행복을 위해 최선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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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강도영 기자

승인 : 2024. 0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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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후 상고포기했다가 대법원 상고 추진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가 선거기간 음식물 제공과 관련해 법원의 벌금 200만 원을 선고에 대해 상고 포기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

이상철 곡성 군수는 22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곡성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곡성 군수로 취임 후, '군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 활기찬 곡성'을 그리며 매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향후 곡성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곡성군민과 향우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었으나 많은 군민들의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탄원이 쏟아져 이 군수는 며칠간 향후 입장에 대해 깊이 고심해 왔다고 전했다.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 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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