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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고장 사고도 내 책임?”…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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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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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련 실태조사 발표
9곳 중 4곳 '사업자 면책 조항' 둬
연합뉴스
/연합
최근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시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약관이 발견돼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곳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하다가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손잡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떠넘긴 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9곳 중 8곳은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약관상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제시한 사업자도 4곳에 달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점검 후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위반으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경우, 견인비도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반납 허용 위치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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