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회신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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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2022년 6월 사립대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두거나 출신학교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8개의 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9개의 대학 총장에게는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A대학교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회신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B대학교도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B대학교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립대학교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해가면서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는 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에 기반을 둔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